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시산업 관련 시설의 조성
2. 전시산업 관련 정보화 사업
3. 전시전문인력의 양성
4. 전시회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