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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84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552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281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ㆍ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86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376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01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01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19>생략

<20>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215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