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