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6.9.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