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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11-7 (Work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Responding to Intrusion Incidents, etc.)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atð댓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verall오우v버r롤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urgent얼전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ntingency컨틴전시 plans플랜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drills,드r릴즈 etc.;엣세터r러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assistant어시스턴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to투 makers메이커즈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among어멍 software소f프트웨어 used유즈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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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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