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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upon Application)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n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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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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