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청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4 (Hearings)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hold a hearing when it intends to revoke a permission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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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