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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1절 통칙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7 (Confirmation of Transaction Details)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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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vered,커v버드 types,타이프스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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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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