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무역문서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