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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11 (Standards for Independence in Personnel and Material Aspects)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n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aspects애스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1. Persons퍼슨즈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2.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ing유징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own온 or오 lease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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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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