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