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무실ㆍ사업장과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