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