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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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