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