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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0.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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