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듣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3.9.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