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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24조(벌칙)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4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isappropriates미서프r로우프r리에잇츠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reation크r리에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1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1,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enables에네이블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제1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lends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it잇 used유즈드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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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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