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5.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협의회와 그 위원, 실무추진단과 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