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여론수렴 및 조성)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05.8.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여론수렴 및 조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05.8.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