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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정의 취소)

Act on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Bills, Article 21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eased시스트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nd앤드 when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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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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