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7(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