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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집행지휘)

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선고된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명령과 병과된 형의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보호관찰명령"이라고 붉은 색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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