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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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