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6(스토킹행위자 신고서)듣기 법 제31조의6제2항 및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4호의6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