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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9(준용 규정)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4조의6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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