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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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