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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10.4.15>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2010.4.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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