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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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