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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9.4.16>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본조신설 2010.4.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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