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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0.12.8, 2023.6.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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