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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Certification Management Center)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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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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