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35-6 (Establishment, Operation, and Linkage of Information Systems for Online Video Conferences)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system").시스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systems.시스텀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of어v브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systems시스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