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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0-4 (Survey and Inspection of Information System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필요성 및 조사ㆍ점검 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site,사잇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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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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