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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전자정부법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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