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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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