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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제20조를 위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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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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