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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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