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