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61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2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1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내지 <68>생략
부칙 <제5118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1호,19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호,19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직 대통령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비서관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86호,1969.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