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자격 검정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의 세부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