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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23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365호,2009.3.25>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