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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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