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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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