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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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