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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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