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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5.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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