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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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