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듣기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2. 품질인증서 원본[본조신설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