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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품질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피승계인의 품질인증서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면 품질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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